이민법업무

비이민 비자업무

비이민 비자란 미국내에서 주어진 기간내에 일을 하거나 공부, 관광등을 할 수 있는 비자(신분)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민비자와는 달리 비이민비자는 영주권과는 관련이 없으며 아무리 비이민신분을 오래 유지한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영주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즉,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는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이민법상 개념중에 “비자(VISA)”와 “신분(STATUS)”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자라는 말로 비자와 신분을 혼용하여 지칭하게 되는데 두 가지 개념은 엄연히 다른 것이고 구분해서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비자는 미국밖의 미국대사관에서 발급해주는 입국사증으로 미국공항, 항만을 통해 입국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증서입니다. 외국인은 이 증서를 입국심사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자신이 미국에 입국하려는 의도를 밝히고 이에 적합한 신분(STATUS)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미국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자신의 신분과 그 유효기간이 명시된 I-94를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자는 그 유효기간이 3년~10년정도로 매우 깁니다. 그러나 그 비자를 제시하고 부여받은 신분은 상대적으로 매우 짧습니다. 자신의 미국내 신분은 비자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신분의 유효기간 내에만 유지되기 때문에, 신분의 유효기간을 필수적으로 확인하시고 그 이전에 출국을 하거나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비이민비자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