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비자

소액투자비자(E-2)는 투자이민에 비해 적은 투자금으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로써 운영하려는 사업에 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이를 운영하여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고용을 창출하면서 투자자는 이득을 얻는다는 것이 E-2의 기본개념입니다. 때문에 투자자는 충분한 투자를 하여햐 하고, 그 투자는 피고용인들과 투자자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소득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E-2는 투자자에게 발급될 수 있고 또한 E-2비즈니스를 위해 일할 Key Employee에게도 발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일하게될 고용인이 E-2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E-2 Employee로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E-2 신분은 비즈니스 업무와 이민법 업무가 중복되는 분야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함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